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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7:40경 경기 광명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0세) 등과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