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7:40경 경기 광명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0세) 등과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