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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01: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27세) 일행이 자신들을 째려보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일어나자 다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제1항 기재 G에 있는 H제과점 앞 노상에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던 중 뒤쫓아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I과 경사 피해자 J(48세)로부터 위 범행에 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씨발 놈들아 놔라”고 말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욕설을 하고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감정위촉회보서

1. 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