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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3.13 2013고합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5. 09:20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수용자실에서 교도관이 빨리 의무과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위 AI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관구실에 이야기해서 문열어”라고 욕을 하고, 위 AI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하자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사 AJ 앞에서 수용자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문(가로 63.5cm, 세로 59.5cm)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가지고 있던 국그릇을 위 AJ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위 AJ의 왼손가락에 튀게 하고, 뜯어낸 유리창문을 수용자실 쇠창살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수건으로 덮어 감싸 쥔 다음 위 교도관들을 향해 “씹할거 살맛도 안 나고 씹할 새끼야 빨리 문 따 개새끼야! 니 한번만 더 그라면 내가 배대지 그어서 창자를 빼내 네 목에 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를 쳐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말을 하여 시가 608,000원 상당의 유리창문과 시가 880원 상당의 국그릇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공무원인 AJ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4:33경 위 안동교도소 내 진정실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도소 내 소란을 일으킨 일로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임의로 벗는 것을 발견한 교위 AK이 다시 보호장비를 입히자, AK에게 "야 씹할 놈아 피가 안 통한다.

살살 묶어라 개새끼야,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