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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이라는 상호의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19.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바닥면적 약 85㎡ 규모에 간이용 식탁 10개, 의자 30개, 휴대용가스렌지 10개, 싱크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금구이는 1kg에 35,000원, 라면 3,000원, 소주와 맥주는 병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