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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항소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위한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의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4. 11. 21.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재판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1999. 2. 9.선고98다43533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