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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1 2013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D, E, F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B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그전 피고인의 아내 G의 자동차가 누군가 던진 돌에 의해 부서진 일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보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31. 23:30경 위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도중, 피해자 C(여, 54세)이 경비실 앞으로 내려오자 피해자 C의 얼굴에 라이터를 던지고, 침을 뱉은 후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관리실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