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딸 친구인 D를 알고 지내던 중 D에게 친구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D가 데리고 온 친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 경에서 19:00 경 사이 광주 북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데리고 온 피해자 F( 여, 2001. 9. 생, 13세 )에게 반바지로 갈아입게 한 후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 가슴이 몇 컵이냐 ,

털은 많냐

”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밑 옷깃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