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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4:55 경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에 있는 ‘ 호서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 수리에 있는 은 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간 4번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단속되게 된 점 등 사안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