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K, L, N, P, Q, R, S, T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E,...
범 죄 사 실
V는 W( 절) 부 주지 승려이고, 피고인 B, A는 V의 지인들이고, 피고인 C, D, E, F, G, H, I, K, L, M, N, J, O는 V가 부른 용역들이고, 피고인 P, Q, R, S, T, 성명 불상자 4명은 V가 일당을 주기로 하고 부른 승려들이다.
위 W와 피해자 X(48 세) 이 운영하는 Y 추모공원은 소유권 문제로 상호 간 법적 분쟁 중에 있다.
V는 Y 추모공원 소유권이 W 측에 있다며 추모공원을 점거하기로 사전 계획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분당 구청 인근으로 모두 불러 모았다.
피고인들은 2016. 6. 20. 06:55 경 광주시 Z에 있는 Y 추모공원으로 몰려와 추모공원을 무단 점거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출입문 잠금 여부를 먼저 확인 후, 다른 피고인들을 모두 건물 내부로 들여보내고 피고인 A도 함께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건물 내부로 침입 후 V 는 위력을 과시하며 동소에 있던 추모공원 직원인 피해자 AA(42 세) 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 뒤, 피고인 B와 함께 용역 피고인들을 건물 내 각 출입문에 배치하고 문을 잠그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체를 제거하고, 다른 승려 피고인들과 함께 추모공원을 점거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추모공원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추모공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V, C, A, B,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재분석)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