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9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여 선거보전비용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의 H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원심 증인 N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선거 사무원이 모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날부터 선거 전일까지 모두 출근한 것으로 출근부 및 수당 ㆍ 실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N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도와 G 선거 연락 소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업무 역시 H 선거사무소와 동일하게 처리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N은 선거와 관련된 비용처리는 피고인 A가 모두 관여했고, 피고인 B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C은 원심에서 피고인 A와 B이 ‘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모두 출근한 것처럼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ㆍ 실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선거비용 추가 보전 청구를 하면 된다’ 고 하였고, 자신은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다만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함) 당 심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