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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2.15.(914),687]

판시사항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 의 입법취지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용표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도직물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 “○○커텐”을 그 지정상품인 “커어텐”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법률 제 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본건 등록상표에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전 각호외에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및 선등록상표(이하 인용표장이라 한다)와의 관계에 있어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용표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인용표장이 저명상표라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은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인 “견직물, 면직물”등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그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여겨지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