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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2: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네이버 카페 'B'에서 위 카페의 부 매니저인 C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너(피해자)는 낯짝도 두껍다..애를 낳을 거면 조용히 낳아라. 뭐 자랑거리라고 네 치부를 드러내니 너 그 아이도 다른 남자랑 외도로 가진 아이라며 B에서 자자하더라, 하물며 업계실무자들도 알던데 네가 이게 세 번째 결혼생활이고 첫 번째 결혼생활에 아이있고 이혼했다는 내용이 구글에 검색해도 니 신상 다 털리는거 알고 있냐. 넌 니 주변에 적을 하도 뿌려놔서 임신하면 축복 받아야할 것을 도리어 바람 펴서 가진 아이라는 소릴 듣니 니 인생도 참..불쌍하다 진짜‘, ’D(피해자의 닉네임)에게 전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연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