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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3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