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10.30 2014누23130

부동산압류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0. 6.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89. 8.경 신청인 B, 보증인 C, 신청액 300만 원, 용도 전세금으로 기재되고, C이 보증한 B 명의의 재정보증서, B, C의 각 인감증명서 및 C의 납세증명서가 첨부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융자신청’이라고 한다), 원고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같은 구 F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융자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융자신청에 대하여 1989. 9. 4.경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개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989. 9. 28. 당시 시행되던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한 융자금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융자금’이라고 한다)을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B가 이 사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경 이 사건 융자신청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C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C은 ‘자신이 이 사건 융자신청 당시 보증한바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인장을 위조하여 융자신청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임의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 혹은 연대보증인이 원고라는 판단 하에, 2000. 6. 2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2000. 7. 5.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