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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5가단86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1,216원과 이에 대한 2012. 2. 15.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2. 2. 15.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의 애완견에게 사료를 주다가 애완견의 목줄에 걸려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이로 인하여 원고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피고가 2014. 8.경 원고의 차임 중 일부를 면제하여 주기도 하였는바(갑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는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5. 9.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일실수입 원고는, 요추골절의 상해로 인하여 3년간의 일실수입 17,324,976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D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를 불과 10일 앞두고 있었던 점, 갑 1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원고가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가동연한을 다른 사건과 달리 만 60세를 넘어서까지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