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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여 무단 점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산지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 가중”란의 말미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