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0:24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98,41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