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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3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불상경부터 1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까지 약 40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에서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분수광장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