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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B 4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모자라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갚을 수 있고 늦어도 6개월 안에 갚겠다.

필요하면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신용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예금거래 명세표에 대한),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7. 24.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