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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꺾어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진 및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안면 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 부 염좌, 우 견관절 부 염좌, 우 완 관절 부 및 수부 찰과상) 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 심 증인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이어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에 의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