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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8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소재한 C 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6.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3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7,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6.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75,341원, 2015. 6. 20.부터 2016. 7.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61,493원 합계 3,736,8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