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7:30 ~ 07:4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사우나' 지하 1 층 내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찜질 방 안에서 ‘ 토굴 방’ 위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1 미터 높이의 침상 난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