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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241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51,742원 및 그 중 35,705,700원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2009.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