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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345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광주시 G 답 91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H의 소유였다.

나. H의 아들 I는 1994. 1.경 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고, 1994. 10. 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H는 1994. 11.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건물이 소재한 토지인 광주시 G 대 71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광주시 F 답 19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2012. 12. 11.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1992. 4. 16. 광주시 J 대 487㎡(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의, 2004. 7. 1. 광주시 K 대 15㎡(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3, 4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9.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바. 이 사건 제2 토지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이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3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 도로 폭 약 15미터의 광주시 L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에 접해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서 그 대부분은 5, 6층 건물인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비롯하여 위 건물들의 각 임차인들 및 이용자들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이 사건 제1, 2건물의 주차장과 이 사건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