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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5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 12: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8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점포 옆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3:18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점포 앞 편도 1차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진행해 오다가 위 점포를 오른쪽에 끼고 속초시청 쪽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게 되었다.

위 점포 앞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좌우를 잘 살펴가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8세) 앞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순간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양 팔꿈치 부위로 위 화물차의 보닛 오른쪽 부분을 짚음과 동시에 왼쪽 무릎 부위를 범퍼에 부딪치면서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