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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55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청이 건축주 중 1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그가 제출한 건축주 전원의 위임장의 효력을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강태석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축주 중 1인인 원고 강태석이 건축주 전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건축허가에 관하여 공사시공자를 남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삼부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축주 중 일부가 공사시공자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하면서 위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자, 피고는 원고 강태석에게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그 불이행을 사유로 위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피고가 실체적인 이유로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의 수리시 심사할 수 없는 사항인 건축주들의 위임장에 관한 유효 여부를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그 불이행을 사유로 위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