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청이 건축주 중 1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그가 제출한 건축주 전원의 위임장의 효력을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강태석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축주 중 1인인 원고 강태석이 건축주 전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건축허가에 관하여 공사시공자를 남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삼부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축주 중 일부가 공사시공자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하면서 위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자, 피고는 원고 강태석에게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그 불이행을 사유로 위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피고가 실체적인 이유로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의 수리시 심사할 수 없는 사항인 건축주들의 위임장에 관한 유효 여부를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그 불이행을 사유로 위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