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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10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북구 Y 임야 22,915㎡ 중, 피고 V, W, X은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이유

[피고 W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