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1. 5.경까지 ‘C’이라는 보험 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험금 심사 업무 등을 맡아하여 보험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8.경 대전 소재 D병원에 찾아가 “10. 5. 회사 체육대회(기마전) 후 목을 움직이기 힘듦”이라는 사유로 '상부경추경축'과 '우측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아 양쪽 승모근과 목 부위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2. 1. 7.까지 125회에 걸쳐 위 승모근과 경추 부위 물리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2. 7.경 골반염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결과 목 디스크가 확인되는 바람에 2012. 8. 24.경 목 디스크에 대한 수술을 받고 그에 따라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질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만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목 부위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 사고로 인해 목 부위를 다쳤던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 서구F, 3동 1102호(G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하이클래스 상해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던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회사에게 “2011. 11. 26. 동생 식구들과 남선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3살 조카가 졸라서 목에 태우고 치다가 넘어지는 사고 발생”을 사고내용으로 기재하여 3살 조카를 목에 태운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및 그 무렵에 피고인의 조카를 목에 태우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목을 다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