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7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7행, 8면 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행, 11면 8행의 각 ‘보조원’을 각 ‘도우미’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상주(喪主)가 이 사건 장례식장 시설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고, 상주와 위 장례식장 접객실 도우미(이하 ‘도우미’라고만 한다)가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계약 관계에 있으며, 원고 회사는 도우미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단지 상주와 도우미 사이에서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제1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주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장례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우미 이용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원고 회사 및 도우미 팀장을 순차로 통하여 도우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접객실별로 도우미가 배정되어 도우미의 노무가 제공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