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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9나16382 판결

보험금

사건

2019나1638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형완,정지혜,정철우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박신영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4,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별표 9~12회차 광응고술 관련 1,000만 원,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들에게는 원고가 받은 총 12회차 광응고술에 대하여 1회당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피고 C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의 각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별표 1~8회차 광응고술 관련 3,000만 원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청구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5,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중 기각된 1,000만 원, 피고 B에 대하여 기각된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과 제3행, 제13행의 '10000만 원'을 각 '1,000만 원'으로, 제20행의 '40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3. 피고 C에 대한 별표 1~8회차 광응고술 관련 3,000만 원 청구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추가 판단 - 약관의 효력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입원약관에 대하여 설명한 적 없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가사 입원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학의 진보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수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에 일률적으로 입원을 요건으로 한 점, 2007. 4.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들은 입원을 동반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 점, 피고 B이 원고가 아닌 다른 계약자에게는 입원을 요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반하는 점, 해당 약관에 '입원수술급여금'이 아니라 '수술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입원을 동반하여야 하는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보험청약서 하단에 약관의 중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서명을 한 점, 약관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심질환·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또는 골절·골다공증의 질병에 관한 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의 범위가 광범위 한 점,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 보장하는 경우와 입원과 무관하게 모든 수술을 보장하는 경우는 보험료 산출 기초인 위험률이 서로 달라 보험료도 상이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인 점,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 외에는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B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광범하게 규정된 질병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술이기만 하면 모든 수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거나 여성특정암, 상내피암 이외의 질병의 경우에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로 지급사유가 한정되는 점에 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원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이 개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약관이 공정성을 잃은 약관 규정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약관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심질환·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또는 골절·골다공증의 다양한 질병에 관한 수술 중 여성특정암, 상내피암 이외의 질병의 경우에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로 지급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고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는 제한하되 입원을 동반한 수술이기만 하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 보장하는 경우와 입원과 무관하게 모든 수술을 보장하는 경우는 보험료 산출 기초인 위험률이 서로 달라 보험료도 상이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인데, B과의 계약은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을 보장받는 전제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인 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 19조 제1항 제3호에 '입원수술급여금'이 아니라 '수술급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바로 이어서 '수술이란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말한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을 하여 수술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약관 제19조 제1항 제3호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C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술 1회'의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바가 없으므로 '수술 1회'에 대한 해석은 국어사전, 국민 일반, 의료계 종사자의 실제 사용례에 따라 해석되어 원고가 받은 수술은 총 12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술 1회'에 대한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즉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응고술을 시행하려면 눈 하나당 약 1,600회의 레이저를 발사하여야 하므로 한 번에 수술을 하면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과 염증반응이 생길 수 있어, 통상의 경우 한 번에 약 400~500회의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법으로 3~4회에 걸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광응고술을 나누어 시행받는 횟수는 통상 4~6회이나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환자의 편의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바, 결국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는 광응고술은 수 회 발병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래부터 눈 전체에 대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술을 편의상 나누어 시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도 있다고 보고 수술 1회'에 대한 해석이 과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술 1회'의 의미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은주

판사 정원

판사 김유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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