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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14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6. 19:30경 위 헬스클럽 카운터에 있는 목재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 종업원 일을 그만둔 이후인 2013. 3. 8. 위 헬스클럽 건물 내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00:05경 위 헬스클럽 매장 앞으로 이동,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 위 헬스클럽 건물 내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00:15경 위 헬스클럽 매장 앞으로 이동,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1. 03:30경 수원시에 있는 F대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모텔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카드, 티머니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31. 04:42경 수원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까지 간 후,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 2만원을 결제함으로써,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