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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2. 24. 선고 2015누53147 판결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21 (2015.07.17)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3643 (2014.11.24)

제목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사건

2015누53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2.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88,9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37,5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43,4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2014. 12.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경 BB예술대학교 총무처 주임으로 입사한 후 행정실장, 총무처 차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2. 7. 6. 징역 O년 O월, 추징 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고합OOO). 원고는 2009. 4.경 BB예술대학교 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대학교에 컴퓨터 관련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인CC으로부터 BB예술대학교와 계속하여 거래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2006.1.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인C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BB예술대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OOO노OOOO), 항소심은 2012. 11. 9.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O년 O월에 집행유예 O년, 사회봉사 OO시간, 추징 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각 2006 내지 2009년도의 소득에 가산한 다음, 2014. 4. 21. 2006년 귀속000원의 종합소득세를, 2014. 12. 1.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중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9. 4.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추징금 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6. 2. 22. 위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6. 2. 17. 2014. 4. 2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만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7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