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29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01:34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남편과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D(23 세)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손으로 머리,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6. 29.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