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 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얼굴이 왜 그렇게 썩었냐,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소 주병을 깨는 등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 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