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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단105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11,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업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및 종합건설기술 용역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와, 피고가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LH공사가 발주한 수원시 권선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연월일: 2015. 10. 2. 준공예정년월일: 가시설 설치 예정일 2015. 11. 10. 가시설 해체 예정일 2016. 6. 30. 기성금 지급조건: 원청사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특약사항: 추후 설치된 H빔 존치기간이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시 8,5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자재손료 증감시 단가반영(1톤 손료 1개월에 3만원)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작성ㆍ교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견적서에는 직접공사비를 170,083,310원, 자재손료를 15,000,000원(100톤, 6개월 기준)으로 정하여 단수를 조정한 후 공사대금을 18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자재손료 증감시 단가반영(1톤 손료 1개월에 3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H빔 170톤을 주식회사 대한스틸로부터 임차하여 설치하였는데, 피고의 현장소장 D은 2015. 12. 말경 원고가 실제 설치한 H빔 물량이 당초 예정된 100톤보다 늘어난 170톤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28.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한 계약변경을 위하여 H빔과 토류판 등 실제 설치 내역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222,518,085원으로 증액하고,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