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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9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약 400만 원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응모권을 교부 받고 응모권에 기재된 시간에 대하여 1 분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2015. 10. 1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대구 남구 B 인근에서, C 등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응모권을 교부 받고 응모권에 기재된 시간에 대하여 1 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300 ~ 4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각 임의 제출

1. 환전사범 검거관련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내용이 환전에 그침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