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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347 (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D생, 원고 B는 E생으로,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는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산하의 H지회에 소속된 G의 일선조직으로, 위 C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나. 원고 A은 2014. 4. 28. 피고에 원고들을 포함한 C아파트 입주자 72명의 명의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 72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위 회원가입신청서 외에 입회비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 19. 11:00경 별지 기재와 같은 안건으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I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결의에 총 정회원 31명 중 27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결의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72명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G 운영규정 제22편 경로당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에 경로당 회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72명의 C아파트 입주자들이 2014. 4. 28. 피고에게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피고의 회원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들을 제외한 31명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였을 뿐 위 72명에 대하여는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