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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되면 구금이 장기화 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3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음주와 분노 등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로 인한 범죄 성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