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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노78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 담보권자 J 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 합 51027 판결, 대구 고등법원 2017 나 22101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