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0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2: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4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없던 선배인 ‘F’ 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며 ‘F 이, F이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5 년 선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된다’ 는 취지의 충고를 듣고 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병목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위 소주 병을 놓치자 재차 다른 소주 병목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뒤 어깨 및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