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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1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15. 17:58 경부터 19:35 경 사이에 서산시 E 소재 도로 상 가장자리 (F에서 E 방향 )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대마 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마 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공판 진행 상황 관련 보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수수분 5g 국내 최저 소매 암거래가 10,000원 흡연 1 회분 대전지역 암거래가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