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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38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말 경 피고가 사용할 법무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시흥시 C건물 D호에 소재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7. 1. 26. 위 사무실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공사 도중인 2017. 1. 11. 피고에게 공사대금 5,50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내준 적은 있으나, 원, 피고 간에는 위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3. 및 2017. 2. 2.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공사대금 6,530만 원의 2017. 2. 1.자 견적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아래 2017. 2. 1.자 견적서 기재와 같이 6,53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530만 원[6,530만 원 5,000만 원(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2. 1.자 견적서(갑 제6호증) 기재 공사대금] 구분 항목 금액(원) 재료비 노무비 비고 직접 공사비 가설공사 1,419,300 287,000 1,132,300 철거공사 730,500 300,000 430,500 바닥공사 10,052,350 6,025,600 4,026,750 벽체공사 24,122,076 15,704,416 8,417,660 천정공사 3,873,500 1,590,750 2,282,750 전기공사 4,946,572 3,222,300 1,724,272 설비공사 3,950,000 1,450,000 2,500,000 SIGN공사 1,500,000 1,000,000 500,000 냉난방기공사 3,980,000 3,480,000 500,000 소계 54,574,298 33,060,066 21,514,232 간접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