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이 K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K의 남편 L 명의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만을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 1,6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었음에도 100만 원만을 인출한 것은 차후 범행 발각시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거나 지갑에 넣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현금만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K의 대인관계가 한정되어 있어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쉽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을 인출해 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점, 피고인에게 기타 명시된 인격장애가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