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8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 6. 30.자 2003차952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차9526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3. 6. 30. “원고는 C에게 5,13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같은 해
7.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달
8. 위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3. 7. 3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7. 30.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9. 5. 1,000,000원, 같은 해 11. 18. 500,000원, 같은 해 12. 23. 400,000원, 2006. 4. 3. 200,000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