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7. 22.경부터 2014. 7. 21.경까지 28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입원하고,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위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1999. 9.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1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그 중 10개의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진 계약은 6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인데, 그 각 가입일시나 가입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각 입원에 임박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Q 작성의 분석자료는 사설업체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R협회는 피고인의 D병원 입원(2009. 6. 22.부터 2009. 7. 6.까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