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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469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아파트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1. 4. 28. 피고 설립총회 당시 감사로 선출되어 2007. 4.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상근감사로 업무를 처리한 자이다.

나. 원고는 상근감사로서 감사 업무와 피고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8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서울시는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상근감사가 직접 관여한 회계에 대하여 본인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시정통보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상근감사직을 그만두었다. 라.

원고는 2017. 11. 3.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위 노동청은 “원고는 조합원의 신분으로 조합 지분을 가진 자 중에 감사로 선발된 자로서 ‘감사 및 상근 이사 업무’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지휘 감독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상여금 등 미지급 임금 15,469,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이사로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