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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7 2014고단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7:4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식당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