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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9. 1. 22: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G의 연락을 받고 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1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 CD 재생 결과

1. 진단서 및 의류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H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여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G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G, H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된 점,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