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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1고단5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5. 23:20경 울산 중구 G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39세)이 자신의 일행인 H를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등을 수 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금액 공탁을 한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