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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50 경 의정부 B에 있는 ‘C’ 앞에서, 가게로 들어오려는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 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57세)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